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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잡다한상식 2023. 4. 18. 11:43SMALL
종합소득세는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얼급 이외의 수입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되며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대리신고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사업자 유형과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에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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